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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 국공립대 여성교수 비율 16%→25% 늘어난다…3년만에 법 통과 (연합뉴스, 2020.01.09.) 外

20-01-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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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1-10 10:39 조회1,5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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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등 개정…교육부, 올해 국공립대 성평등 현황 조사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앞으로 국·공립대학교는 여성 교수가 전체 교수의 최소한 25%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 교육공무원법에는 국·공립대 교원의 성별이 어느 한쪽으로 4분의 3 이상 치우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를 위해 국·공립대 교원을 임용할 때 성별이 편중되지 않아야 하는데, 연도별 목표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6개월 안에 대통령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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