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소식

소식

보도기사 | ‘유리천장’ 법안의 기적 (한겨레, 2020.01.14.)

20-01-15 13:27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1-15 13:27 조회1,011회 댓글0건

본문

285d85400c6e445169c6fb98a48cba49_1579062370_3104.jpg“이건 기적이다. 그게 되겠어, 안 될거야 같은 말을 수없이 들었다.”

지난주 국회에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은 특정 성으로만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게 한 법안이 통과된 뒤, 밤낮없이 법안을 위해 뛰어온 세계여성이사협회의 한 회원은 말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0 신설에 따라, 남성 일색인 평균 7~8명의 대기업 이사회엔 적어도 여성 1명이 들어가게 된다. 민간 영역에 젠더 할당이 의무화된 첫 사례이니 ‘기적’이 과장된 표현도 아니다. 여성할당제에 관해 몇차례 글을 썼지만 고백하자면 내심 ‘한국에서 이게 될까’ 생각할 때가 많았다. 가부장적 문화도 그렇거니와 몇년 새 더해진 여혐 현상과 20대 남성 분노론은 ‘넘사벽’ 같았다. 어떻게 ‘기적’은 가능했나...

한겨레, 2020.01.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