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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 “女보세요” ... 국공립대 여교수 25% 상향 발돋움 (교수신문, 2020.02.01.)

20-02-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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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2-03 11:31 조회8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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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e94cf992a43b00b9ad54b3118aafdec_1580697098_7532.jpg개정공무원법 진통 3년 만에 국회 통과, “여권 신장” - “현실 무시” 찬반 갈려
길양숙 국공립대 여교수협 회장 “양성평등 큰 걸음”, 첫 발의 오세정 서울대 총장 “숙원 이뤘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현황 분석, 우수대학 선정”

대학 여권신장의 마중물일까 부자연스러운 대학 환경 조성일까.
올해 초, 이른바 국공립대 여성 교수 비율을 최소 25%가 되도록 해야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를 거쳐 3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러한 결정에 교육계에서는 ‘고무적’이라는 의견과 ‘역차별’ 혹은 ‘필요하지만,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교육통계에 따르면 전체 고등교육기관에서 여성 교원 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 26.2% 정도지만 국·공립대에서는 그 비율이 낮다. 현재 국공립대 여성 교수 비율은 16.8%로 사립대 28.5%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져 성별 편중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자체가 설립·경영하는 전체 대학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사실상 여교수를 25% 임용하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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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여교수 25%’는 하루아침에 본회를 통과한 것은 아니다. 2017년 서울대 다양성위원회와 국공립대여교수회연합회가 나서서 시작된 움직임이었고, 서울대 오세정 총장이 국민의당 국회의원 시절 대표발의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2017년 첫 발의가 되고도 ‘과잉 입법’과 ‘평등권 침해’ 등의 이유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장기 계류됐었다. 오 총장은 “여성 임용이 늘었음에도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여성 교원이 25%가 되려면 20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교수신문,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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