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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북콘서트 못다한 Q&A] 인종주의를 넘어, 다양한 몸들의 공존을 향해

20-10-1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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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0-12 10:34 조회1,5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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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저자와 함께하는 중앙도서관 북콘서트 (다양성위원회·중앙도서관 공동 개최) 인종주의를 넘어, 다양한 몸들의 공존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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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0.9.18.(금) 14:00~16:00
■ 장소: 중앙도서관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생중계 [영상 다시보기][기사 읽기]
■ 강사: 염운옥(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강사)
■ 사회: 조동준(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 내용:
섹션1: 인종주의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섹션2: 누가 ‘흑인’인가?
섹션3: ‘흑인여성’은 말할 수 있는가?
섹션4: 누가 ‘유대인’인가?
섹션5: 이슬람포비아와 ‘베일’ 논쟁
섹션6: 한국의 ‘다문화’와 인종주의

※ 강연에서 못다 말씀드린 질문 중 중복된 내용을 제외한 모든 답변을 저자가 직접 작성하여 올려드립니다.

Q1.
한국만의, 한국의 ‘에스닉 상자’ 혹은 ‘문화 상자’에 가두지 않는 다문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제학과​현재 우리나라 인권관련 교육 현황에 대한 평가와 인권 감수성을 깨우는 교육 방식이나 체계에 대해서 조언 한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국제대학원 김○주)
A1.

한국의 다문화 교육은 부재하지는 않습니다. 이주배경 청소년 수가 많은 지방일수록 다문화 교육의 일환으로 결혼이주여성을 학교로 초청해 문화체험을 하는 등의 형식으로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문제점은 문화를 정태적인 것으로 보고 ‘OOO의 진정한 전통문화’를 체험한다는 식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문화 교육에서는 문화란 항상 변화하는 역동적인 것이고, 순수하기 보다는 혼종적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통’이라고 믿고 있는 것도 알고 보면 어떤 시점에 ‘만들어진 전통(invented tradition)’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류 보편의 교양과 가치관에 기반한 교육과 병행해 다문화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Q2.

다문화 정책을 고안하고 추진할 때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역차별일 것 같은데요, 역차별은 때로는 인종주의를 격화시키고 혐오를 부추기는 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등은 어떤 점을 숙고해야하고, 역차별 외에도 무엇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다문화 정책에 반영하면 좋을지 한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국제대학원 김○주) 

A2.

역차별의 문제는 매우 조심스럽게 논해야 한다고 봅니다. 역차별을 말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정말로 역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맞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역차별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혐오발언이고 백래시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인종적 소수자에게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 정책을 취하는 것, 장애학생에게 학습보조자를 두고 필요한 경우 시험시간을 늘려주는 것은 어떤가요? 이를 두고 주류 인종이나 비장애인 학생에게 역차별을 유발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차별을 없애는 것은 출발선을 같게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불평등을 평등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는 필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합니다.


Q3.

다른 인종의 문화를 수용하고 사용하는 것과, 이에 대한 credit을 부당하게 취하는 것의 선이 어디에서 그어진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경영학과 이연)

A3.

‘흑인’의 헤어스타일 아프로헤어, 재즈 음악 등을 다른 인종이 취했을 때 이에 대해 흑인 일부에서 부당한 전유(appropriation)라고 비난하는 예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특정 에스닉 그룹의 특유의 문화에서 어떤 요소를 가져와 예술창작, 상업화에 이용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문화는 항상 유동하고 혼종하는 것이니까요. 다만, 그 기원 문화의 출처를 밝히고 존중의 태도를 표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차용(借用)과 도용(盜用)은 다른 것이니까요.


Q4.

SNS에서 인종주의에 대항하는 방법에 대해 공방이 일어나는 것을 접했는데, 인종주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한 후, 자신은 피부색에 따라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관점과 ,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탄압을 받은 사람들의 피부색을 똑똑히 보고 이에 따라 적극적 조치 등 seeing color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태도와 관점에서 어떤 부분들을 취해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을까요? (경영학과 이연) 

A4.

이 문제는 ‘인종(race)’ 개념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 논쟁과도 연결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구성물인 인종은 폐기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인종차별의 현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 이 말은 곧 ‘흑인이라고 죽었다’인 것입니다. 피부색 차이는 중요치 않다(다른 차별, 예컨대, 성/젠더, 계급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해서 피부색 차이가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피부색의 문제가 결국은 ‘권력(power)’의 문제라고 본다면, 두 관점 사이에서 택일하기 보다는 두 관점 모두 수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미국 흑인 작가 제임스 볼드윈 원작, 라울 펙 감독의 <아임 낫 유어 니그로(I am not your negro)>를 추천합니다.


Q5.

빙켈만의 관점에서, 미학적으로 백인 신체가 아름답다고 여겨진 근거가 있을까요? 백인들의 관점이 기본이 되었기 때문인가요? (언론정보학과 양○빛)

A5.

빙켈만은 18세기말 독일에서 신고전주의 이데올로기가 일어나면서 고대 그리스가 재발견되던 시기에 그리스 미술론을 펼쳤습니다. 고대 그리스를 유럽의 원류와 연결시키는 관점은 이 시기부터 공고하게 만들어져 갔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대리석 조각에서 백인의 신체의 미를 발견하려고 했던 것이 빙켈만의 미학입니다. 고대 그리스인을 백인의 범주에 넣고, 하얀 피부를 찬양했던 것입니다. 


Q6.

트랜스젠더의 몸에 붙은 이름과 그것에 대한 분석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인종화된 몸 외에도 여러 몸들이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상상할 수 있을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소비자아동학부 이○환)

A6.

제 책에서도 인용한 레이첼 돌레잘의 경우는 백인이 흑인으로 자신을 ‘패싱’하는 행위로서 일종의 정치적 패싱이며, ‘트랜스레이스(transrace)’의 사례입니다. 이를 흑인 인권운동가로서 어드벤티지를 얻기 위해 세상을 기만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백인으로 태어났으나 자신을 흑인을 트랜스레이스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트랜스젠더의 경우는 트랜스레이스 보다 먼저 사회적 인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인종화된 몸, 젠더화된 몸은 한 개인이 타고난 몸, 되고자 하는 몸, 욕망하는 몸과 거의 언제나 충돌합니다. 인종화, 젠더화라는 범주의 감옥에서 벗어나려는 개인의 몸들을 있는 그대로, 여러 개(수백, 수천, n...) 인 채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Q7.

​아즈텍인들이 "백인 신"이 나타나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경우 국가, 사회를 막론하고 백인, 흰 피부에 대한 동경과 예찬이 있는 것 같은데, 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영학과 이○민)

A7.

아즈텍인들의 신화에 흰 피부를 가진 자가 나타난 자신들을 다스릴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고 합니다. 이는 외부 세계로부터 온 타자와 조우할 때 반드시 갈등과 충돌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태도에서 존중과 환대를 보이는 예는 유목 문화권에도 있습니다. 요컨대,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를 정복할 때처럼 타자를 정복의 대상으로 보는 태도가 보편적이 아니라는  사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Q8.

'한 방울 법칙'에 따르면 조금이라도 흑인 피가 섞이면 흑인으로 분류되지만, 반면 원주민의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비 원주민 혈통이 섞이면 "잡종", "메스티소"로 구분되어 원주민 통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떠한 정치적 구분선이 이처럼 소수인종의 존재/비존재를 결정하게 되는 걸까요? (서양사학과 정○솔)

A8.

북미의 상황과 남미의 상황의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미국은 잉글랜드에서 이주한 다수의 정착민이 원주민을 추방하고 건설한 식민지입니다. 이런 유형을 정착형 식민주의(settler colonialism)라고 합니다(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이 이에 속합니다). 여기에 노예무역으로 아프리카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노예제를 유지하고 백인 혈통과 흑인노예 혈통이 섞이는 것을 막기 위해 ‘한 방울 법칙’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반면,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인디헤나라고 불리는 원주민이 다수이고 백인은 소수입니다. 스페인 정복자 남성과 원주민 여성 사이에 태어난 1세대 메스티소는 콘키스타도르였던 정복자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고 유산상속을 받기도 합니다. 점차 메스티소 수가 증가하면서부터는 메스티소 내부에서도 계층화가 일어나 지배층에 편입되는 층과 그렇지 못한 층으로 분화하게 됩니다. 원주민의 경우는 광범위하게 형성된 메스티소와 분리된 소수의 공동체로 남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극단적 배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Q9.

인종, 차별이라는 큰 문제 하에서 함께 연대하는 방안이 필요한 듯 한데, 분리주의와의 간극을 줄여나가는 방안이 있을까요? (사회교육과 마○윤)

A9.

모든 차별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연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종차별, 여성차별, 계급차별의 복합성과 교차성에 대해 인식해야 분리주의의 위험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Q10.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다. <난민 주제에 스마트폰을 쓴다> 등 우리나라 차별의 근거를 빈곤과 연관지어 인종주의를 만들어 내는 경우가 많다고 느낍니다. 우리나라에 만연한 인종주의가 자본과 연결된 이유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글로벌사회공헌단 이○효)

A10.

인종주의가 자본주의와 연결되는 현상은 비단 한국 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인종주의는 서구 자본주의 형성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한 대서양 노예무역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미국 자본주의 형성 역시 노예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적 현상으로서는 고도성장으로 자본주의화 하면서 물신주의, 황금만능주의가 한국 사회에 만연하게 되고, 이것이 1990년대말 이주노동자 유입시기에 싹튼 인종주의와 연결되면서 ‘못사는 나라에서 온 근로자’에 대한 편견이 생기게 되었다고 봅니다. ‘노동자’라고 하지 않고 ‘성실한 노동자’라는 의미의 ‘근로자’라는 말을 쓰는 것만 보아도 노동자의 권리가 아니라 고용주의 권한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노동자 멸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로 그대로 연결되었다고 봅니다. “공부 안 하면 공장 간다”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시기도 있었죠.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이라고 예외가 아니고 여기에 인종적 차별이 더해진 것입니다.


Q11.

연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실천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에서 실천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글로벌사회공헌단 이○효) 

A11.

이주민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가지기 위해 이주민 단체에 후원을 하거나 모임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주민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Q12.

현대브라질은 인종 민주주의를 통해 흑인의 시민권 향상을 도모한 역사가 있는데요, 이러한 인종 민주주의 담론에서 반대로 인종의 역사적 차이와 차별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다문화 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 간의 문화적 편견과 인종적 차별을 어떻게 인정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서어서문학과 최○중)

A12.

한국은 식민지배를 했던 국가가 아니라 식민지배를 받았던 국가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식민지배를 받았던 국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 교육은 아직까지도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식민주의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편견과 차별을 넘어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Q13.

한국 문화가 세계에서 조명되고 인정되면서 서구사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보이기도 합니다. 외국 유명인이 우리나라에 오면 "Do you know" 땡땡땡 같은 질문 유형이 있지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한국 사람들은 백인에 대하여 비하도 (그들의 교육 등) 많이 하는 현상이 보입니다. 이런 갈등은 어떻게 보시나요? (경영학과 최○원)

A13.

한국 고유의 문화를 외부를 통해서 확인받으려는 경향은 비판적으로 보아 마땅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숭배도 비하도 당당한 세계시민의 태도는 아닙니다. 다만 미디어에 자주 노출되는 외국인 출연자의 경우는 철저하게 각본에 따라 연기하는 것임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 그런 각본을 짜는 한국 미디어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Q14.

인종주의는 공동체가 외부인을 대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개념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별이 개입되어 변해버림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인종주의에서 필요한 부분만 재생산하는 방법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신소재공동연구소 이○영)

A14.

외부인에 대한 경계와 공포의 감정은 제노포비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인종주의는 제노포비아에서 더 나아가 차별이 구조화되고 제도화되었을 때 붙이게 됩니다. 질문 주신 문제의식은 아마도 경계심, 공포심과 인종주의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가인 것 같습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경계는 인종주의라고 볼 수 없고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그 경계심이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고착되었을 때 인종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Q15.

<인종을 신체적 특징과 문화적 관습은 분리하기 어려우며 신체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때는 문화적 차이를 이용하기도 한다-저자> 인종차별은 모든 문화에 공통적인 윤리의 왕도(남에게고통을 받고싶지 않고 나도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겠다)를 적용하여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간, 인종간의 차등애는 구별 되어야 할까요? (수의학과 박○학)

A15.

종간, 인종간 차등애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질문 주신 것으로만 보아서는 정확히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윤리의 왕도, 인의 원리를 적용한다면 모든 종, (인종이란 구분을 할 수 있다면) 인종 간에 평등하게 고통받지 않을 권리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16.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이루어지는 인종주의 담론, 흑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 블랙팬서에 나오는 두 인물 트찰라와 에릭 킬몽거는 같은 흑인이라도 각자가 흑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 질문합니다. (간호학과 김○하)

A16.

아프리카는 인도와 중국을 합친 것 보다 넓은 광활한 대륙입니다. 아프리카에는 55개국이 있고, 수백 개 이상의 에스닉 그룹이 존재합니다. 에티오피아는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는 자부심이 매우 강하고, 가나는 영국 식민지배를 경험했지만 영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엄청난 다양성이 공존합니다. ‘흑인’이라 해도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일 수 없고, 그 안에 계급, 종족, 젠더/성에 따라 또 각기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BBC에서 2017년 방영한 아프리카 역사에 관한 15부작 다큐멘터리 History of Africa with Zeinab Badawi 를 추천합니다.


Q17.

"남성 흑인 에퀴아노의 자서전은 1789년에 출간됐으나 여성 흑인 프린스의 자서전은 1831년에서야 출판됐습니다. 이는 여성 흑인이 문맹인 경우가 많았던 요인 외에도 백인들의 관심이 뒤늦게 흑인 여성으로 옮겨갔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경제학부 최○원)

A17.

네. 그렇습니다. 에퀴아노의 경우는 해방노예이지만 영어에 능숙하게 구사했고 영국 노예제폐지운동의 주역들과 교류했던 런던의 명사였지만, 메리 프린스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Q18.

<생애>에서 프린스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원생 이권)

A18.

프린스 자신의 목소리를 가려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록 구술이지만 남겨놓은 텍스트가 있기에 그나마 생애를 복원해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아래로부터의 역사, 민중사, 여성사 등이 모두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한계 위에서 행간을 읽어내는 작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Q19.

유대인이 나치의 억압을 받은 역사는 꽤 오랜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에 대한 낙인이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학생 손우)

A19.

오늘날 반유대주의에는 매우 복잡한 현실이 있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오랜 낙인이 여전히 남아 있는 이유는 첫째, 종교적 문제(기독교와 유대교의 갈등)가 있고, 둘째, 유대인이 소수자이면서 힘 있는 소수자로서 질시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의 폭력성 등의 원인이 있습니다.


Q20.

p. 284에 "히잡이나 베일을 쓰느냐 마느냐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베일을 통해 어떤 담론과 억압이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가를 보는 게 핵심이다." 라고 쓰셨는데요. 얼마나 많은 이슬람국가의 여성들이 본인이 느끼기에 이러한 의상을 착용하면서 저자분께서 말씀하신 억압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행정학과 연정)

A20.

이슬람국가 여성들의 견해가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습니다만, 대체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경우 무슬림 복장(니캅, 히잡, 부르카 등)의 착용이 억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Q21.

다문화 정책으로 형성된 다문화 담론으로 인해 ‘다문화’가 일종의 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책에서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라면 구분과 명명이 선행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낙인,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 다문화 정책이 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시아연구소 이연)

A21.

네. 구분과 명명은 필요하고, 구분과 명명으로 낙인찍기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 둘 사이가 너무 가깝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할 때, 장학금 수여식을 열어  공개적으로 수여한다면 어떨까요? 분명 선의에서 우러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 정책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합니다. 한국 학생들과 기본적으로 똑같이 대하고, 다만 한국어가 서툴거나 한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방향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Q22.

혼혈인을 '튀기'라고 부르며 노골적 차별을 드러냈다면, 현재에는 다문화가정 자녀라고 부르며, 구별짓는 언어를 사용하며 새로운 형태의 차별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구별을 짓는 단어들을 사용할 때 어떤 기준을 들어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교수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연화)

A22.

가능하면 구별 짓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언론 보도지침 같은데도 보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차별이 될 수 있을 것을 우려해 불필요하게 용의자의 국적, 인종, 성 등을 밝히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Q23.

현재는 유전자연구, 의학과 기술의 발전은 점점 더 인종주의에 대한 허구와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데, 인식의 전환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인종차별이 계속 소비되는 문화가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사회에서 이런 소비 문화는 왜 계속 재생산되는 것일까요? (연화) 

A23.

이번 샘 오취리와 블랙페이스 논란 때도 그러했습니다만, 미디어에서 외국인을 ‘소비’하는 현상이 계속되면서 그에 따라 인종차별도 계속 재생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24.

국경과 국적에 관한 관리는 국가주권 행사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 중 하나이고, 특히 오늘날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을 중시하는 국민국가는 다시 공고화하는 듯합니다. 생물학적 인종차별과는 달리, 다른 국적, 다른 문화에 대해 배타적인 제도(이주민의 정주를 제한하는 제도 등)는 논쟁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치외교학부 이호)

A24.

네. 지적하신대로, 한편으로는 세계화되고 있지만, 역설이게도 다른 한편으로는 국경의 장벽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본은 국경을 쉽게 넘지만 인간은 그렇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노동력으로서 인간의 유입은 궁극적으로 정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국이 배타적인 이주민 정책과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 국민국가가 존재하는 한 이주민에 대한 관리 정책은 사실상 불가피하게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주민 정책과 보편적 인권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난민의 인권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이런 논쟁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인권은 (한나 아렌트가 말했듯이) 국민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권리(시민권)이 끝나는 지점에서 작동하는 권리이고 그래서 국가를 상실한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권리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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