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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 인권헌장, 지금의 우리를 포용하는 법 (대학신문, 2022.12.4.)

22-12-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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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2-06 14:05 조회2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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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권헌장에 대한 미래 세대 인식 조사’ 결과 발표 포럼에서도 부침을 겪은 조항은 역시나 제3조 1항 및 2항이었다. 1항은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차별 금지 사유로 규정하고, 2항은 “자신의 언행이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다루고 있다. 인권헌장 제정을 반대하는 측의 주된 논거는 이런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표현의 자유’가 과연 모두에게 동등하게 보장될 수 있었던가?

사회의 모든 공간이 그렇듯, 대학에서의 표현의 자유도 다수의 이익과 관점에 따라 형성되기 쉽다. 소수자는 다수가 불쾌감 혹은 불편함을 느낀다는 이유로 자신의 경험에 관한 표현을 내세우지 말라고 요구받는다. 소수자가 느끼는 불쾌감에 관한 논의는 뒷전이다. 소수자가 침묵을 깨고 혐오 표현에 대항하려면 막대한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감수해야만 한다. 겨우 목소리를 내면, 그마저도 ‘극단’이라는 꼬리표가 붙기 일쑤다. 대학이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라고는 하지만, 오가는 혐오 표현 속에서 누군가는 침묵하고 있다...

대학신문, 202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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