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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 대학 강단은 언제나 ‘남초’...“교원 성평등 임용 강화해야” (여성신문, 2017.09.09.)

17-09-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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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9-12 16:36 조회5,2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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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내 여학생 비율이 약 43%, 여성 박사학위 취득자가 약 36%에 달하는 시대다. 그러나 대학 내 여성 교원 비율은 터무니없이 낮다. 2016년 기준 국·공립대 여성 교원 비율은 15.3%, 사립대는 25.2% 수준이다(한국교육개발원). 여성 교원 임용확대 등 실질적 대학 내 성평등 향상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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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제11조5)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학은 교원 임용 시 계열별로 임용 목표비율을 정하는 등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추진 실적을 매년 교육부나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강제할 법적 제재 수단은 없다.

양현아 서울대 교수가 이날 공청회에서 좀 더 구속력을 지닌 근거 법조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이유다. 그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5의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추진 실적(여성 교원 임용목표제)을 평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교육공무원법이 보장하는 대학 교원의 다양성 개념에는 출신대학은 물론 성별, 국적 등 요소가 함께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신문, 201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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