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 인권위 “장애인 공무원 돕는 근로지원인에게도 출장여비 지급해야” (아시아경제, 2018.07.12.)
18-07-13 09:28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13 09:28 조회4,8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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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도 차별 행위 판단 대상"
중증 시각장애인 공무원을 돕는 근로지원인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는 모 지역 교육청에서 중증 시각장애인 공무원의 근로지원인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진정을 접수해 검토한 결과 이 같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지역 교육감에게 유사한 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시아경제,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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