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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 학생도 근로자도,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대학조교'...신분 정립되나 (뉴스핌, 2017.12.18.)

17-12-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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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2-20 16:00 조회6,2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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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83a29078b4085fd188038837b6341_1565143112_6794.jpg노동부, 동국대 조교 근로자 인정 '최초' 사례, 행정조교 재임용 탈락..."서울대 조치는 부당", 조교 근로 개선 마중물 vs 역차별·형평성 논란

대학원생 조교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첫 판단이 최근 나온 가운데, '조교'를 둘러싼 대학 안팎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대학 조교는 교직원처럼 행정 업무를 하는 '행정조교'(비학생 조교)와 교수 연구를 보조하는 '연구조교'(학생 조교)로 나뉜다. 국립대는 이 둘을 구분하지만, 사립대는 구분없이 대학원생이 모두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대부분 1년 단위로 학교 측과 계약을 맺는 기간제 비정규직이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 '예외 직종'으로 분류돼 있어 근로자로 2년을 넘게 근무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없다. 때문에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무(無)규직'이라는 자조적 별명도 붙었다. 

뉴스핌,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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