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 인권위 “편의점 등 소규모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한겨레, 2017.12.26.)
17-12-27 09:34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2-27 09:34 조회4,5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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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권고…신·증축 공중이용시설 대상
[사진설명: 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 '파란' 회원들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한 편의점 턱을 넘어가지 못해 휠체어를 탄 채로 매장 밖에서 매장 직원을 부르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바닥 면적 50㎡(약 15평)~300㎡(약 90평)인 편의점과 음식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라고 정부에 권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건’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이 편의점이나 음식점을 이용할 때 일정 높이 이상의 문턱이나 계단에 걸려 들어가지도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도록 경사로 등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다만 이미 지어진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은 빼고 내년 1월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되는 소규모
시설부터 의무화하도록 했다.
한겨레,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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