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 국민 67% “차별금지법 필요”…인권위 “사회적 합의 이미 충분” (한겨레, 2022.05.08.)
22-05-11 15:12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5-11 15:12 조회3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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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8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바 있는 차별금지법(평등법)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법안심사 진행을 위한 입법 절차를 지체없이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인권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09%포인트)를 보면, 응답자들은 “차별 해소는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해결해야 할 사회적인 문제”라는 데에 75%가 동의했다. 또 “21대 국회에는 차별금지법안 4개가 발의돼 계류 중인데,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는 67.2%가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한겨레,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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