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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 "미혼 아니고 비혼입니다" 서울시 인권침해 자치법규 개정 권고 (경향신문, 2020.04.10.)

20-04-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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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4-10 13:24 조회1,0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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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308925a6d6d8a7e23e86fe8007725c_1586492694_4713.jpg서울시 인권위원회(위원장 한상희 교수)는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확인한 서울시 자치법규 인권침해적 조항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개정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원회 위원 및 서울연구원 연구원, 변호사 등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자문단은 서울시 860개 자치법규(조례 631개·규칙 229개)에 대해 ▲차별 및 인권침해 ▲기본권 보장 및 권리구제 ▲시민참여보장 등 3개 분야를 기준으로 인권침해적 조항을 전수조사한 결과 자치법규 62개(조례 57개·규칙 5개)의 96개 조항에 대한 보안사항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인권위는 우선 55개 조항에서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및 ‘편견이나 선입견’에 근거한 대상 한정에 따른 차별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중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미혼 → 비혼 : 미혼은 결혼을 못한 미완성의 상태라는 사회적 편견을 반영한 것으로 ‘하지 않은 것’을 명확히 나타내도록 용어변경

#. 부모 → 보호자 : 부모 외의 대상(조부모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 인식을 야기할 수 있음

#. 저출산 → 저출생 : 인구감소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아기가 적게 태어난다는 용어사용...

경향신문,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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