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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 대학 신입생 10% 이상 ‘사회적 배려’ 선발 (경향신문, 2021.12.30.)

22-01-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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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1-03 14:14 조회2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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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현 고1 2024학년도 대입부터, 장애인·저소득 계층 등 대상, 지방대엔 지역 인재 5% 허용, 수도권 ‘지역균형 전형’ 권고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전국 4년제 대학들이 전체 신입생 모집인원 중 10% 이상을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사회통합전형의 세부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년 1월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사회통합전형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차등적으로 보상하고, 대입의 지역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입학전형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지난 9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그 운영 근거가 법률로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른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의무와 지역균형선발 관련 권고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계획부터 적용된다...

경향신문,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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