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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 동성부부, 사실혼 법적권리 첫 인정 (뉴시스, 2023.02.21)

23-02-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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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2-21 16:24 조회2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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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가입자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심준보·김종호)는 소성욱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씨의 배우자 김용민씨는 "이 소송은 우리가 둘만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 둘이 대표하는 것일 뿐"이라며 "동성 부부들의 평등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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