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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 부모 이혼도 확인-- 아파트 분양보다 들어가기 힘든 대학기숙사 (연합뉴스, 2017.02.04.)

17-02-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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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2-08 11:44 조회4,3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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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한양대,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요구…최대 5∼6종 서류 필요

서울 시내 일부 대학들이 기숙사에 들어올 학생들에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울대의 경우 부모가 이혼해 둘 중 한 명과는 함께 살지 않는 학생에게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홍역 예방접종확인서, 건강진단서 등 '기본서류'에 더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의 주민등록등본,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한다고 합니다.한양대도 부모가 이혼했을 때는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희대, 중앙대, 이화여대 등은 학생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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