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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다양성위원회 직원(무기계약) 채용 공고 (※첨부파일 확인 요망※)

24-03-21 09:55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3-21 09:55 조회33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 직원(무기계약)을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채용 인원 및 담당업무

 

직명

채용 분야

(근무부서)

채용인원

담당 업무

자체직원

(무기계약)

행정

(행정실)

1

법인회계/발전기금 예산 집행 관리

국·영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다양성인턴십 운영

연구행사홍보교육 관련 지원

기타 위원장이 지정하는 업무 및 관련 부수업무

 담당 업무는 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 자격

응시 자격

우대사항

응시연령: 18세 이상

학력제한 없음

서울대 행정업무 유경험자

서울대 법인회계 관리 유경험자

홈페이지 관리 유경험자

영어 가능자

 

 

3. 계약기간 및 근무조건

   채용 기간채용시(2024. 4. 11. 예정)부터 60(무기계약)

       채용 일정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계약기간에 수습기간 6개월이 포함되며평가(업무역량근태 등)를 통해 계속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수습기간 중에도 급여 100% 지급

  근무 조건전일제 ( 5주당 40시간 근무)

  보수액 2,700만원 내외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근무장소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4. 채용 절차

  . 1차 전형서류심사

    - (평가요소업무적합성자기소개서 등 종합평가

  . 2차 전형면접심사

    - (평가요소) 업무 관련 지식업무 관련 태도의 적합성담당 업무 운영 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창의성 및 발전적 기여가능성 등 평가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로 하며면접 일정·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5. 제출 서류

 

연번

제출서류명

작성 방법

참고사항

1

이력서

붙임양식

제출 서류는
1
개의 PDF 파일

  결합하여 제출

(ex.지원자성명.pdf)

모든 증빙자료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함

2

자기소개서

자유양식

3

학력사항에 대한

졸업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학사 이상 학위에 대한 증명서

 1

4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근무기간직위(직급), 부서명업무 명시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붙임양식

 

 

6. 접수 방법

접수기간2024. 3. 21.()~2024. 4. 3.() 23:00까지

              (마감 시간 이후로는 접수받지 않음)

접수방법 : 이메일 (diversity@snu.ac.kr접수

    메일 제목은 “다양성위원회 직원 채용서류 제출(성명○○○) 으로 기재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7.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제출 서류 입력사항의 착오누락오기판독 불가 또는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다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최종합격자의 채용취소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순위자 2명까지)에게 채용 수용 의사 확인 후 채용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임용 제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수습기간 내 직무적합성 평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선발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최종합격자는 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상근)가 가능하여야 함

  문의처다양성위원회 행정실(02-880-2015)

 

2024. 3. 21.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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