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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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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학내 규정 개정(안)

21-07-2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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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27 09:36 조회5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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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기획연구팀의 학내 규정 개정(안)을 2021년 3월 24일(수) 총장님 면담에서 제안드림
 2021년 4월 22일 제1차 정기회의에서 제안사항으로 건의드림

제안내용

1. 정관

▷ 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 신설

 특정성별의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은 국가·지자체의 위원회에 관하여 10분의 6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교의 현재 여성 교수, 직원 비율을 고려하여 10분의 7을 제안

서울대학교는 위원회(명칭을 불문하고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 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장학·복지위원회 구성 시 경제적, 신체적 조건을 고려하도록 명시(제28조 제1항)

▷ 교원·직원의 임용 시 고려요소로“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명시(제32조, 제36조) 


2. 학칙

▷ 주요보직의 보임 관련 규정 신설(제2장 제4절 행정조직)

 여성 최소 보임 비율을 명시하거나 여성 비율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

 구체적으로는 처장 4명과 본부장 4명을 포함한 8명 가운데 최소 2명을 여성으로 임명한다는 점을 명시하거나, 좀 더 포괄적으로 처장 4명과 본부장 4명, 부처장 6명, 부본부장 4명 등 총 18명의 보직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실례로 20% 이상 또는 25% 이상 등)을 여성으로 보임하는 것을 명시

▷ 다양성위원회의 기능에 권고와 모니터링 기능 추가(제48조의3 제3항) 

5. 본교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치의 권고와 이행결과 점검

▷ 학생활동 지원 관련 규정 신설(제4장 제1절 학생활동)

 학교가 학생활동에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을 명시

▷ 장학 제도 관련하여 경제적 사정 외에 다른 다양성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장학금을 제공할 근거 마련(제103조)

이외에 서울대법, 정관, 학칙이 하위법규인 규정, 시행세칙, 지침 등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점검·검토하여 체계적 통일성과 정합성을 높이는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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