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별구성 학칙개정안
전임교원 2245명중 女 17%
2030년까지 25%로 늘리기로
전임교원 2245명중 女 17%
2030년까지 25%로 늘리기로
서울대가 해당 학칙을 개정한 것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공립대 교원 성별이 어느 한쪽으로 4분의 3 이상 치우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은 교육공무원법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3년 만에 통과됐기 때문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개정된 법이 이달 30일자로 시행되다 보니 이에 따라 학칙을 바꾸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교무처, 다양성위원회, 여교수회 등은 양성평등조치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의견 조율을 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서울대 학칙에 명시된 연도별 목표 비율은 서울대가 교육부에 의견 조회한 수치보다 초기 목표치가 상향 조정됐다. 학내에서 점진적 향상보다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다. 여성 교원 목표 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여교수회는 연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적인 여교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대 전체 여성 교원 비율만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교원이 10% 미만으로 극히 낮은 단과대별·학문 분야별 조정 방안도 모색한다.
실제 지난해 서울대 경제학부는 설립 후 73년 만에 처음 한국인 여성 교수를 채용하는 등 여전히 여성 진입 장벽이 높은 학과와 단과대 등이 다수 있다. 서울대 다양성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여성 교원이 없는 학과·학부·교실은 총 29개에 달한다.
[박윤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