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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 "서울대 구성원, 차별 안 돼" 담화문...인권헌장 의지 표명

중앙일보

입력

지난 8월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제76회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연합뉴스

지난 8월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제76회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연합뉴스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학내 구성원에 담화문을 보내 “우리 대학 구성원이 성별, 국적, 인종, 장애, 출신 지역, 학교, 연령, 종교, 임신과 출산,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인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일부 기독교 단체 등에서 논란을 삼은 서울대 ‘인권 헌장’ 초안 제3조 1항(‘서울대학교 구성원은 성별, 국적, 인종, 장애, 출신 지역과 학교, 연령, 종교, 임신과 출산,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사회·경제적 배경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의 내용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서울대 차원에서 제정을 추진 중인 교내 인권 규범 ‘인권 헌장’에 대한 제정 의지를 밝힌 것이다.

오 총장은 9일 학내 구성원에 보낸 ‘세계인권의 날을 맞이하여’란 제목의 메일에서 “서울대학교 구성원은 인간의 존엄이 존중되는 조건에서 연구, 교육 및 직무를 수행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며 이처럼 썼다. 담화문은 오는 10일 유엔(UN) 세계인권선언 74주년을 맞아 발표됐다.

그는 “지식공동체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해야만 창의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며 “서울대는 그동안 조직 구성 측면이나 학문적으로 다양성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아직 학생들의 24.2%가 차별적인 언행이나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서울대의 인권 환경이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인식조사에서는 인권헌장에 대한 높은 관심과 더불어, 온라인 공간에서의 익명에 의한 인권침해나 교수와 조교의 차별적 언행, 그리고 일부 구성원들을 향한 혐오 발언 등에 대한 학생들의 우려를 확인한 바도 있다”고 덧붙였다.

오 총장은 이어 “인권 규범은 모든 다양성의 토대”라며“서울대학교는 모든 학내 구성원들이 인권규범을 공유하여 존중과 평등의 공간을 실현하고자 한다. 일체의 차별을 배격하는 동시에 서로 존중받고 인격권을 보호받는 환경에서 자유롭게 창의성의 날개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적었다.

서울대 관악캠퍼스 정문. 이병준 기자

서울대 관악캠퍼스 정문. 이병준 기자

2020년 1월 서울대 인권센터가 발표한 인권헌장 초안은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대 구성원들의 인격권과 표현 등의 자유, 학업 및 연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성별, 인종, 국적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두고 일부 기독교 단체 등은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이 동성애를 조장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해 왔다.

학교 안팎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인권헌장 제정은 2년이 넘도록 지연됐지만, 최근 서울대 학내기구인 다양성위원회 조사 결과에서 학생 4명 중 3명 이상(76.5%)이 헌장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제정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인권 헌장은 학칙상 총장의 공고와 학사위원회와 평의원회 논의를 거쳐 제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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