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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원 등에 '양성평등 임용' 법적토대 갖췄다

송고시간2019-08-0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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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법안 전날 국회본회의 통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신용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비롯한 국내 4대 과학기술원에서 교원을 임용할 때 양성평등 달성 계획을 시행하도록 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실에 따르면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4대 과학기술원 양성평등 교수임용추진법(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안·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안·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안·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안) 4건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대 과학기술원 총장이 양성평등 임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관련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과기정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기준 KAIST 여성 교수 비율은 10%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10.5%, 광주과학기술원(GIST) 9.9%, 울산과학기술원(UNIST) 8.6%다.

4대 과학기술원 전체 평균 비율은 9.7%로, 국공립대(16.8%)나 사립대(28.5%)를 크게 밑돈다.

신용현 의원은 "2017년 기준 자연계열 학사 취득자 중 여성 비율이 54.2%인 데다 이공계열 학위 취득자 중 여성 비율은 학사 32%, 석사 30.5%, 박사 22.4%에 달한다"며 "이것만 봐도 4대 과기원 여성 교수 비율은 턱없이 낮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성별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른 교수 임용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양성평등 임용 추진은 학문의 다양성 확보와 성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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