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아니고 비혼입니다" 서울시 인권침해 자치법규 개정 권고

류인하 기자
온라인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

온라인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

서울시 인권위원회(위원장 한상희 교수)는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확인한 서울시 자치법규 인권침해적 조항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개정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원회 위원 및 서울연구원 연구원, 변호사 등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자문단은 서울시 860개 자치법규(조례 631개·규칙 229개)에 대해 ▲차별 및 인권침해 ▲기본권 보장 및 권리구제 ▲시민참여보장 등 3개 분야를 기준으로 인권침해적 조항을 전수조사한 결과 자치법규 62개(조례 57개·규칙 5개)의 96개 조항에 대한 보안사항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인권위는 우선 55개 조항에서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및 ‘편견이나 선입견’에 근거한 대상 한정에 따른 차별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중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미혼 → 비혼 : 미혼은 결혼을 못한 미완성의 상태라는 사회적 편견을 반영한 것으로 ‘하지 않은 것’을 명확히 나타내도록 용어변경

#. 부모 → 보호자 : 부모 외의 대상(조부모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 인식을 야기할 수 있음

#. 저출산 → 저출생 : 인구감소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아기가 적게 태어난다는 용어사용

#. 유모차 → 유아차 : 유모차는 ‘어미 母’자만 들어가 평등육아 개념에 반하는 용어로 개선필요 ‘유아’ 중심으로 표현

#. 장애등급 → 장애정도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개선 필요

또 40개 조항에서 문화권, 반환권, 구제권, 개인정보보호권 등 기본권 보장 및 권리구제 차별조항을 찾아 개정을 권고했다.

시인권위는 예를 들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외출시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한데 이때 장애인과 동행한 보호자 1인에 대한 관람(이용)료를 면제해 장애인 문화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과태료가 부과·징수되는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절차 조항을 마련해 시민의 구제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권고했다.

시민참여 보장분야에서도 시민의 공직활동 참여권 보장 및 위촉해제 관련 조항에서 ‘정신상의 장애’ 문구를 삭제해 장애로 인해 직무수행을 못한다는 부정적 인식을 없애도록 권고했다.

한상희 위원장은 “서울시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실시로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개선하여 더욱 인권 친화적이고 감수성이 높은 ‘인권특별시 서울’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향후에도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에서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인권 기반의 자치입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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