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 규정
제정 2015. 12. 30. 규칙 제202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학칙⌟ 제48조의3에 따라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다양성"이란 성별, 국적, 신체적 조건, 경제적 조건, 사회적 조건 등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경험·가치관·행동양식 또는 이들이 공존하는 사회적 특성을 말한다.
- "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이란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이루어지는 창조적 학문생태계와 건강한 대학문화의 구축을 목적으로 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 가. 본교를 구성하는 다양한 소수집단(다양성에 의하여 구분되는 집단들 중 상대적으로 소수인 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교육, 임용, 승진, 복지 등에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하는 활동
- 나. 대학 생활 및 대학 운영 전반에서 다양한 소수집단의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활동
제3조(기능) ①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본교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 및 건의
- 본교의 다양성 관련 현황과 개선실적에 대한 연례보고서 발간
- 본교의 다양성 관련 현안 및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제출
- 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총장에게 한 학기에 1회 이상 보고하고, 건의서를 제출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교수회에서 추천하는 4명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교수협의회 회장, 여교수회 회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고 다양한 소수집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교내외 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5조(임기) ①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 정기회의: 매 분기 1회
-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필요한 경우 상근할 수 있다.
제10조(교내 기구의 협조)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내 기구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교내 기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1조(개선 권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하여 교내 기구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과 행정관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13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경비 등 지원) ① 총장은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제2028호, 2015. 12.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