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대외활동

대외활동

양성평등임용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공청회

17-09-14 13:35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14 13:35 조회1,67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13ee1811b82bc0923f6872f28f3e56ba_1565660611_4684.jpg대학교원의 다양성은 학부 출신대학 이외에도 성별과 국적 등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며 교육과 연구, 봉사의 질을 높이는데 필수적이다. 특히 대학교원의 성비불균형은 2000년대 초반부터 국공립대학에서 꾸준히 실시하고 있는 여성교원채용목표제에도 불구하고 크게 시정되지 않고 있다.

대학의 남성중심성은 대학 전체의 성평등 의식과 성인지적 관점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대학사회의 낮은 여성교원 비율은 ▲우수한 여성인력의 상실 ▲학내 보직교수의 남초 현상 ▲학문발전에서의 성 편견 ▲여학생의 롤모델 부족과 학문후속세대 재생산의 성불균형 ▲대학수준에서 성평등 실천에 대한 저조한 관심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국공립대학 여교수 비율이 낮은 이유로는 ‘국공립대학 교수 채용 체제, 교수문화와 승진 및 정년보장 제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립대 근무조건’을 꼽고 있다(이혜숙 경상대 사회학과 교수 발표내용). 

이에 “대학의 적극적 여성교원 임용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주제로 한 양성평등임용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공청회를 2017년 9월 8일 오후3시,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김세연 바른정당 의원·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오세정 국민의당 의원 등 4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국공립대학여교수회연합회와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가 주관, (사)전국여교수연합회와 국회미래일자리와교육포럼이 후원하였다. 


관련기사

"국립대 여성 교원 늘려야" 교육공무원법 개정 공청회 (매일경제, 2017.09.05.)

서울대, 양성평등임용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공청회 (비즈트리뷴, 2017.09.07.) 

국·공립대 여성교원 비율 15% 수준…“대학 양성평등 임용 확대돼야” (한겨레, 2017.09.05.) 

대학 강단은 언제나 ‘남초’...“교원 성평등 임용 강화해야” (여성신문, 2017.09.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