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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17-09-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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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30 13:39 조회1,7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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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ee1811b82bc0923f6872f28f3e56ba_1565660682_4379.jpg현재의 교육공무원법 규정은 대학교원의 신규채용 시 오로지 ‘출신대학’만을 다양성의 관점에서 사유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대학교원 임용이 여전히 ‘남성들 간 리그’라는 관행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규정은 ‘양성평등위원회’에 모든 정책과 실적평가를 맡기고 있어 강제력이 약하고 실효성이 낮다. 따라서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설치된 ‘양성평등위원회’의 실제 활동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각 대학의 장이 수립하여 제출했던 양성평등조치계획 및 그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도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와 국공립대학여교수회연합회가 공동으로 교육공무원법의 관련조문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2017년 9월 8일 국회 공청회를 통해 교육공무원법의 대학교원 신규채용 관련조항 개정안을 논의하였고, 9월 29일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 대표발의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교원 다양성을 증진함에 있어 출신학교 뿐 아니라 성별을 추가하였으며, ‘성별’을 단지 여성의 의미가 아니라 다양성의 관점에서 사고하게 하였다. 또한 조문명칭을 “대학교원의 신규채용 등”에서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의 다양성 등”으로 제안하였다. 

구분 

 현행조문

 개정안

법 제11조의 3
(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의 다양성 등)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특정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채용 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사학위 취득대학과 성별이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채용 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11조의 5
(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계획 및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계획 및 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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