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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개정 관련 교육부, 국여련 등 국회 면담

18-07-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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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26 14:31 조회2,2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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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25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오세정 의원실에 홍기선 서울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 전화숙 서울대 여교수회장, 배유경 다양성위원회 책임전문위원, 홍성심 국공립대학교여교수회연합회(이하 국여련) 회장, 김미영 국여련 부회장, 조경임 국여련 총무, 이해숙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 임종일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사무관, 허동혁 오세정 의원실 보좌관, 김경화 오세정 의원실 비서가 참석한 회의가 열렸다. 대학교원 신규임용과 관련한 교육공무원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교육공무원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지난 2017년 9월 29일 오세정 의원이 대표발의하였고, 2018년 3월 22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재심의가 결정되었다. 개정안은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 성별 채용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규채용 시 특정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나 특정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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