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기사 | [입법예고] 오세정 의원,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회신문, 2017.11.07.)
17-11-10 10:42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1-10 10:42 조회5,2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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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세정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이다.
오세정 의원은 “국·공립대 평균 여성교원의 비율은 1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대학의 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신문,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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