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기사 | 오세정 의원, 적극적 양성평등 위한 교원임용법 발의 (이데일리, 2017.09.30.)
17-10-01 16:36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0-01 16:36 조회4,8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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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여대생비율 42%, 여성박사취득자 비율 38% 불구
국공립대 평균 여성교원비율 15%불과 적극적 조치 필요
오세정 의원(국민의당, 비례)이 교원임용에 있어 양성평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의 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추진 실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4년제 대학의 여대생 비율이 42%이고 박사취득자 중 여성의 비율이 38%임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대 평균 여성교원의 비율은 15%에 불과하여 교원의 임용에 있어 양성평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오 의원은 ▲ 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 특정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채용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원의 신규채용 시 특정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나 특정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및 추진 실적을 평가하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의무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데일리, 201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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