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소식

소식

보도기사 | [입법예고] 오세정 의원,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회신문, 2017.11.07.)

17-11-10 10:42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1-10 10:42 조회4,517회 댓글0건

본문

국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세정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이다.

오세정 의원은 “국·공립대 평균 여성교원의 비율은 1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대학의 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신문, 2017.11.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