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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 "국공립대 여성교수 25% 이상 의무화 한다" 국회 교육위 통과 (중앙일보, 2018.12.26.)

18-12-3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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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31 12:51 조회4,5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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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공립대 여성교수의 비율을 25% 이상으로 의무화 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여성교수의 비율이 사립대에 비해 현격히 낮은 국공립대의 ‘유리천장’을 깨겠다는 의미다. 현재 국공립대 여성 교수 비율은 16.8%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유치원 3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파행이 예상됐으나 교육위는 이 법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올리고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야는 법안에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중앙일보,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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