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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 교육부, 교육공무원법 개정 .. 승진임용 3배수 논란 매듭 (에듀프레스, 2018.11.29.)

18-12-3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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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31 12:54 조회4,5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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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해석상 논란을 빚어온 승진임용 3배수 범위를 명확히 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승진 임용 3배수 범위를 실제 승진자만을 대상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했다.

개정된 규정은 승진 임용 3배수 범위를 ‘결원된 직위 중 승진으로 임용하려는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승진 임용’으로 표현했다. 실제 승진자 만을 기준으로 후보자 범위를 정하라는 의미다...

에듀프레스,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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