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 학생도 근로자도,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대학조교'...신분 정립되나 (뉴스핌, 2017.12.18.)
17-12-20 16:00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2-20 16:00 조회8,6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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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동국대 조교 근로자 인정 '최초' 사례, 행정조교 재임용 탈락..."서울대 조치는 부당", 조교 근로 개선 마중물 vs 역차별·형평성 논란
노동부, 동국대 조교 근로자 인정 '최초' 사례, 행정조교 재임용 탈락..."서울대 조치는 부당", 조교 근로 개선 마중물 vs 역차별·형평성 논란
대학원생 조교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첫 판단이 최근 나온 가운데, '조교'를 둘러싼 대학 안팎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대학 조교는 교직원처럼 행정 업무를 하는 '행정조교'(비학생 조교)와 교수 연구를 보조하는 '연구조교'(학생 조교)로 나뉜다. 국립대는 이 둘을 구분하지만, 사립대는 구분없이 대학원생이 모두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대부분 1년 단위로 학교 측과 계약을 맺는 기간제 비정규직이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 '예외 직종'으로 분류돼 있어 근로자로 2년을 넘게 근무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없다. 때문에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무(無)규직'이라는 자조적 별명도 붙었다.
뉴스핌,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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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121800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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