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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 ‘서오남’ 틀 깨 대법관 다양성 확대… 최종심 더 충실하게 (국민일보, 2020.04.08.)

20-04-0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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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4-09 13:31 조회9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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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308925a6d6d8a7e23e86fe8007725c_1586493071_8284.jpg일부 대법관을 비판사·비법조인 출신으로 두자는 논의와 대법관 숫자를 늘리자는 등의 제안은 결국 최고법원의 최종 심판 과정을 지금보다 충실하게 만들자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대법관들 앞에 놓이는 상고(上告) 사건이 연간 5만건에 달할 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겠느냐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법관)’ 중심 대법관 구성 한계를 깨야 한다는 자성도 계속됐다.

법조계는 ‘비법조인 대법관’을 보게 될 때까지 갈 길이 멀 것이라고 한다.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방안이 도출되더라도 국회의 입법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다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 개혁을 강조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논의가 그간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와는 차별화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법조계에 있다.

7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매월 회의를 진행해 상고허가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등 상고심 심리 체계에 대한 아이디어를 취합했다. 이 과정에서 대법관 구성 다양화, 대법관 증원 필요성 등도 논의됐다. 고위 법관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갖춘 이들을 대법관으로 임명하자는 논의는 공감을 얻은 상태다. 법원조직법이 현재까지 ‘20년 이상 경력의 판사·검사·변호사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공기관 경력자·교수’를 대법관 임명제청 대상으로 규정해온 취지도 다양성이었다...

국민일보,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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