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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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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교원 교수아파트 초과벌금 한시적 유예

17-04-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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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4-24 16:48 조회2,1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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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현재 서울대에 재직 중인 외국인 교원이 겪는 여러 어려움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주거문제로,  외국인 교원은 전세자금 대출이 어려워 교수아파트 거주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나 7년 이상 장기 체류 시 추가부담금이 급상승하여 재정적 압박을 느끼고 있음.

추  진

1. 2016년 7월: 제1차 행정⦁대외협력소위원회 회의안건으로 상정
2. 2016년 9월: 제3차 정기회의 기타 논의사항으로 외국인 교원 주거문제 상정 
3. 2016년 11월: 장학복지과에 협조공문 발송: “외국인 교원 교수아파트 거주 관련 개선 요청” 
❍ 교수아파트에 7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교원에게 부과되는 ‘초과벌금’ 한시적 유예 요청
4. 2016년 12월: 장학복지과에 정보요청공문 발송: “교수아파트 거주 외국인 교원 관련 정보 요청” 

반  영

5. 2017년 3월: 장학복지과 회신 “외국인 교원 교수아파트 거주 관련 개선 요청에 대한 회신”
❍ 현행 ‘BK국제관 및 교수아파트 포함하여 총 7년 거주 가능 (8년차부터 부가금 부과)’을 변경하여 ‘BK국제관 및 교수아파트 포함하여 한시적으로 총 10년 거주 가능 (11년차부터 부가금 부과) ※ 2020년 2월까지 추가 3년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부가금 면제 (적용시기 2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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