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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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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 교원 활동보조인 간접비 지출 규정 마련

18-09-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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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9-20 16:44 조회1,9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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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중증장애 교원의 경우 해외 출장 시 ‘활동보조인 2인’ 이상 필요함. 출장에 동행하는 활동보조인의 출장여비 지출이 간접비에서 가능함을 명시하는 산학협력단 내부지침 부재. 명시적 규정 부재로 활동보조인 여비를 연구자 개인이 지출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원활한 연구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서울대학교 간접비 관리 지침」 제10조(간접비 예산의 편성)는 간접비 편성에 대해 ‘교원의 연구 및 학술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 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추  진

1. 2017년 6월: 제2차 정기회의 행정·대외협력소위원회 회의안건으로 상정
2. 2017년 6월: 산학협력단으로 협조공문 발송: “중증장애 교원 활동보조인의 해외 출장여비 간접비 지출 관련 내부지침 마련 요청”
 중증장애 교원의 원활한 해외 출장을 위해 활동보조인의 출장여비를 간접비에서 지출하도록 명시하는 간접비 지출 관련 산학협력단 내부지침 마련
 동 내부지침에 관련 내용을 해당 중증장애 교원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할 것을 포함 
3. 2018년 8월: 산학협력단으로 협조공문 재발송: “중증장애 교원 활동보조인의 해외 출장여비 간접비 지출을 위한 내부지침 마련 재요청”
❍ 중증장애 교원의 원활한 해외 출장을 위해 아래 사항(여비)을 해당 사업의 간접비에서 편성 및 지출하도록 명시하는 내부지침 마련
내부지침 관련 내용을 해당 중증장애 교원에게 의무적으로 고시 및 안내

반  영

4. 2018년 9월: 산학협력단 회신 “중증장애 교원 활동보조인의 출장여비 간접비 지출관련 회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연구업무수행을 위한 여비규정은 별도로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간접비 지침 내 활동보조인을 위한 여비기준 마련은 어려움.
❍ 다만, 본교 여비 준용기준인「공무원 여비 규정」에서는 업무수행을 위해 여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여비를 간접비 예산에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 안내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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