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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

부모학생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18-09-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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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9-20 16:57 조회1,8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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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서울대학교 다양성 파이어니어 선발전 수상작(대상) | “부모학생을 위한 서울대학교 규정 수정 및 교내 서비스 제안”, 서은수(보건대학원 대학원생)

배  경

❍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제11조에 학위논문제출 허용기간에 임신·출산 기간(1회당 2년)을 산입하지 않음. 그러나 수료 직전 출산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학위논문제출 허용기간에 남학생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여성의 육아부담을 유도하는 규정임. 
❍ 「기숙사 가족생활관 규정」입소자격에 가족생활관은 대학원생(연구생 포함) 중 기혼자에게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제공됨. 하지만 학부생 부부와 미혼모(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대학원생은 지원 자격조차 없음.
❍ 「서울대학교 어린이 보육지원센터 규정」제17조 어린이집 입소자격에 ‘서울대학교 학부생, 대학원생 및 연구생으로 재학 증명서 및 연구생 등록증 제출 가능한 자의 자녀’로 ‘휴학한 자와 연구생 미등록자는 제외’되지만 휴학한 자는 입소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어 둘째 이상 자녀의 임신·출산·육아로 휴학을 하게 되면 기존에 이용하던 자녀는 퇴소해야 하고, 신규 입소도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측면 존재함. 

해결방안

임신·출산·육아 제도와 서비스 활성화. 임신·출산·육아 휴학 시 기존 서비스 이용 유지. 가족생활관 입소 자격 범위 확대. 연구생의 학생 혹은 근로자성 인정. 다양한 형태의 보육 지원 마련한다면 부모학생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며 육아에 대한 인식전환을 모색할 수 있음. 또한 학문 후속세대가 보다 안정된 상태에서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음.

추  진

1. 2017년 9월: 제3차 정기회의 심의사항 안건으로 상정
2. 2017년 9월: 학생처에 정책제안 공문발송: “학내 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제안의 건”
3. 2018년 6월: 제2차 정기회의 보고
❍ 가족생활관은 학부생이 제외된 것이 아니라 대기자 명단에 있다 졸업하기 때문이며, 대학원기숙사를 학생기숙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기술적인 방법도 있음. BK국제관을 기혼자에게 개방하여 조금 숨통이 트인 상태임.
❍ 직장어린이집은 학교가 전체 예산의 25% 정도를 부담하며 운영이 어려운 형편임. 이용자를 학생 55%, 교원과 직원 45%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으며, 대학원생이 학교를 길게 다니기 때문에 원아의 교체가 더딘 편이라 대기자가 많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반  영

반영 전

 개선사항

 기숙사, 가족생활관 입소자격 제한
(학부생 부부, 미혼모/부, 이혼 후 자녀양육)

 개선사항 없음
(대학원생 기혼자만 가능)

 직장어린이집 입소 대상자 제한
(비정규직 자녀, 휴학생, 연구생 미등록자 자녀)

2017년부터 비정규직 자녀 입소자격 부여
(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생은 징빙서류 제출 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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