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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

거버넌스 여성교원 참여확대 방안

18-12-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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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11 17:26 조회1,7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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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서울대학교 여성교원의 의사결정기구 참여율은 대학 외부사회와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낮음. 현재 서울대학교 정관과 학칙에 규정된 19개의 심의기구와 자문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전임교원 435명 중 남성 비율은 83.7%, 여성 비율은 16.3%임.(다양성보고서 2017, pp. 97)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도 이에 의거하여 의사결정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

추  진

1. 2017년 주요 정책 제언 - 2.2. 여성 전임교원의 주요 위원회 참여 확대 명문화(다양성보고서 2016, pp. 165)
다양한 구성원 집단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여성 전임교원의 주요위원회 참여율(Ⅲ-3장) 제고에 대한 규정화를 제안함.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현재 여교수의 구성비율을 고려할 때 본부의 주요위원회 구성 시 여성의 최소 참여율을 20%로 명문화하고 실천할 것을 제안함. 중장기적으로 중앙정부위원회의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2. 2018년 주요 정책 제언-단기과제(다양성보고서 2017, pp. 151)
❍ 의사결정구조의 성평등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주요보직과 평의원회, 주요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여성참여비율은 여전히 저조하기 때문에 여성 참여를 제도화하는 내부규정이 필요해 보임. 지난해와 비교하여 주요보직과 평의원회의 경우 여성참여비율이 소폭 감소함. 

반  영  중

3.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규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제15기 평의원회 제14차 본회의 의결(2018.10.25.)
❍ 개정 사유: 평의원회 구성에 여성 참여율이 저조함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와 목적을 준용하여 여성 참여 증진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평의원회 규정 및 운영규칙에 반영
[규칙 제2조제5항] 
- 3명 이상의 평의원을 추천하는 단위(대학(원) 및 서울대노조)에서는 모두 동일한 성의 평의원을 추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명 이하의 평의원을 추천하는 대학(원)에서는 10년 연인원 평의원중 소수성별이 20% 이상 포함되도록 함
- 의장 추천 평의원 2명 중 1명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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