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연구·실태조사

연구·실태조사

[2016년도 기획연구과제] 서울대학교 교원 다양성 증진방안 연구 –여성교원을 중심으로-

16-07-27 16:32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7-27 16:32 조회2,05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대학의 핵심 기능인 교육·연구·사회봉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가 교원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교원 개개인의 역량이 최대한 발현되고 이것이 대학 공동체의 역량으로 이어지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초점은 ‘여성교원’이다. 양성평등에 대한 전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에 맞추어 서울대학교도 여성교원 문제를 개선하는 데에 힘써왔다. 좀 더 많은 여성교원이 좀 더 나은 여건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은 여성교원뿐만 아니라 교원 전체에, 나아가 대학 공동체 전체에게도 유익한 것이다. 이 연구는 교원 채용 전후 단계와 관련된 최근 현황 및 제도를 확인하였고, 그동안 제시된 방안들도 검토하였다.

 2016년도 기획과제

서울대학교 교원 다양성 증진방안 연구 –여성교원을 중심으로-
How to Improve Faculty Diversity at SNU: Female Faculty and Its Place
 

e624dceaf514fd55ef145a14b42a0b6c_1560410596_1304.jpg 

  • 연구책임자: 한신갑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 공동연구원: 김나영 (의과대학 의학과), 송미정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우지숙 (행정대학원), 이경우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이우영 (법학전문대학원), 이준호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 보조연구원: 성연주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박사과정), 임여진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석사과정)
  • 연구목적
    여성교원 증원이 대학공동체 전체에 유익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교원 채용 전후 단계와 관련된 최근 현황과 제도를 검토하여 개선안 제안
  • 주요 정책제언
    • 여성교원 채용 확대를 위해 세 가지 제안
      첫째, 총장의 뚜렷한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리더십이 요청됨 
      둘째, 학과단위별로 여성교원 채용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실천 필요
      셋째, 대학 교원 채용과 관련한 교육공무원법 조항 개정 노력 필요함
    •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제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과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3 제1항에 대학교원 신규채용 시 ‘합리적 수준의 다양성 확보되도록 하는 내용 추가


목  차
개요
제1장 교원 다양성 증진: 왜, 무엇을, 어떻게1. 왜 (또) 여성교원인가?
2. 그간의 학내 논의
제2장 여성교원 채용 확대1. 총장의 비전과 리더십
2. 교육단위별 중장기 계획 수립
3. 고등교육법 개정안
4. 양성평등추진위원회의 역할
제3장 여성교원 역량 강화1. 생애주기별/직급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
2. 학내 의사결정기구 내 참여 확대 방안
제4장 교원 다양성 증진: 어제, 오늘, 내일 
부 록부록 A. 다양성위원회 포럼 자료(제2회)
부록 B. 다양성위원회 정책연구팀 정기회의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