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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소개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 규정

제정 2015. 12. 30. 규칙 제202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학칙⌟ 제48조의3에 따라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양성"이란 성별, 국적, 신체적 조건, 경제적 조건, 사회적 조건 등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경험·가치관·행동양식 또는 이들이 공존하는 사회적 특성을 말한다.
  2. "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이란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이루어지는 창조적 학문생태계와 건강한 대학문화의 구축을 목적으로 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 가. 본교를 구성하는 다양한 소수집단(다양성에 의하여 구분되는 집단들 중 상대적으로 소수인 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교육, 임용, 승진, 복지 등에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하는 활동
    • 나. 대학 생활 및 대학 운영 전반에서 다양한 소수집단의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활동

제3조(기능) ①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본교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 및 건의
  2. 본교의 다양성 관련 현황과 개선실적에 대한 연례보고서 발간
  3. 본교의 다양성 관련 현안 및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제출
  4. 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총장에게 한 학기에 1회 이상 보고하고, 건의서를 제출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교수회에서 추천하는 4명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교수협의회 회장, 여교수회 회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고 다양한 소수집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교내외 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5조(임기) ①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매 분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필요한 경우 상근할 수 있다.

제10조(교내 기구의 협조)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내 기구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교내 기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1조(개선 권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하여 교내 기구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과 행정관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13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경비 등 지원) ① 총장은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제2028호, 2015. 12.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